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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트펌프, 재생에너지 인정 ‘3대 요건’ 확정
송고일 : 2026-04-27
히트펌프, 재생에너지 인정 ‘3대 요건’ 확정 / AI 이미지
[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]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을 지난 4월 24일 행정예고했다.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은 오는 5월 14일이다.
이번 행정예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. 이번 규정이 확정될 경우 히트펌프가 단순 에너지효율기기를 넘어 재생에너지 설비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며,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보급사업 지원 대상 편입과 시장 확대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.
행정예고된 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으려는 히트펌프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. 우선 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하거나 가열 및 냉각하는 공기-물 방식의 히트펌프여야 하며, 이는 일반적인 에어컨 형태인 공기-공기 방식 제품은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. 또한 계절난방성능계수(SCOP)가 향후 확정될 별표1의 기준값에 지역별 보정계수를 적용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, 마지막으로 오존파괴지수(ODP) 0 및 지구온난화지수(GWP) 750 이하인 냉매를 사용한 제품에 한해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예정이다.
특히 냉매 요건은 현재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냉매들의 적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.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R-410A 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가 2,088에 달해 이번에 제시된 기준치인 750을 크게 초과하므로 사실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. 반면 지구온난화지수가 675인 R-32 냉매는 기준을 통과하게 되어 이미 해당 냉매로 전환을 완료한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분석된다. 자연 냉매인 R-290(프로판) 역시 지수가 매우 낮아 기준에 적합하지만 가연성에 따른 안전 인증 등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.
이번 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.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면 정부 보급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져 소비자 구매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. 또한 신축 건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채택률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, 기존 가스보일러와의 경쟁 구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. 이에 따라 저GWP 냉매 전환을 서두르지 않았던 제조사들의 기술 대응과 투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.
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14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 의견은 전자우편이나 우편, 팩스,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상세한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출처 : 투데이에너지(https://www.todayenergy.kr/)
